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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규율 먼저 마련할 것… 국회 입법도 지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단계적 방식의 국회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1일 오전 서울역 스마크워크센터에서 열린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의 정책 제안 건의도 이어졌다. 이들은 부처 간 협력(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 관심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지속 보완과 NFT·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은 신사업 진행 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전환을 검토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업해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과 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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