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 조종 의혹’ 코인 발행사 2곳 수사 착수
검찰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코인을 사고팔아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코인 발행사 2곳을 수사에 나섰다.
1일 동아일보는 검찰이 ‘자전거래’ 혐의로 국내 코인발행사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해 한국산 L코인과 M코인을 각각 만들어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 발행사들은 상장된 거래소에 복수의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해당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코인은 상장 이후 1년간 이뤄진 거래의 80%가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M코인은 지난해 3월 상장된 이후 1년간 100만 건 중 64만 건이 발행사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발생사들이 다른 코인 시세 조종에도 가담했는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거래소와 상장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L코인과 M코인은 국내 거래소 중 고팍스에만 상장됐다.
하지만 국내 대형 거래소가 ‘자전거래’ 행위를 가려내지 못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과정에서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발견해 지난 9월 말 국내 거래소에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