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참고인에 고성·협박 논란… ‘강압수사’ 도마 위
대구경찰청의 공권력 남용과 강압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4일 잡포스트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도박수사팀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적절하지 않은 수사 방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이란 범죄 수사를 위해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를 제외한 이들을 일컫는다. 즉, 고소인을 포함하여 통역, 번역사 등도 참고인에 포함된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구경찰청 수사관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참고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점은 △참고인에게 고성을 지르며 ‘윽박’ 수준의 압박을 가한 점 △참고인에게는 강제되지 않는 ‘출석 요구’를 강제한 점 △경찰 업무 프로그램인 ‘킥스’를 통하지 않고 비정상적 루트를 통해 요구서를 발송한 점 △출석요구서 문서 번호가 ‘제0000-000000호’로 기재된 점 등이다.
통화녹취 속 수사관은 참고인 A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통화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라고 말하는 등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은 조력자의 입장일뿐 피의자가 아니다. 즉, 저자세를 강요받을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A씨가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A씨의 직장상사인 B씨가 통화를 건네받자 수사관은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겠다”라고 재차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출석 참석은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답변하자 수사관은 “(불응할시) 다음 출석 요구 시에는 참고인 신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경찰의 압박을 받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B씨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라고 반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압적인 부분만 문제된 것이 아니다. 통화 이후 대구경찰청 사이버도박수사팀 측에서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해당 요구서에는 문서 번호가 ‘제0000-000000호’로 기재돼 있었다. 또한 회사와 관련된 업무의 조사인데 왜 A씨의 자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보편적으로 출석요구서는 경찰 업무 프로그램인 ‘킥스’를 통해 작성된다. 확인 결과 킥스에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출석요구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식 문서번호가 존재하고, 경찰청 명의의 문서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규정에 맞춰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잡포스트는 “일반인이 살아가며 이런 종류의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가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상급자 보고, 결제, 혹은 보관 등 공문서 발송과 관련된 최소한의 제한장치가 없다면 출석요구 남발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사결과와 별개로 수사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