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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코인거래소 ‘토큰 증권’ 갈등설?…”사실 아냐’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라운지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가 나타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규제 발표에 이어 비트코인채굴협회 결성 소식 등으로 최근 요동치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오전 4600만~47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큰 폭의 '널뛰기' 장세에서 큰 변동없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5.26/뉴스1

‘토큰 증권(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거래소가 갈등을 빚었다는 보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가이드라인 발표 앞두고 업계와 비공식 간담회2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지난 달 31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 관계자와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거래소에 토큰 증권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토큰 증권 제도화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일반적인 협력 요청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토큰 증권 등은 국내에서는 새로운 제도”라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시장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상폐 지시설’에는 “사실 아냐” 반박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에 ‘토큰 증권을 거래를 종료하고 상장 폐지 시켜야 한다’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이 부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토큰 증권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업계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라며 “거의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닥사(DAXA)도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성명서를 내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국내 코인이 무더기 상장 폐지될 일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등 세부 지침을 오는 5일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닥사는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계약증권의 적용 사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닥사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토큰 증권 발행(STO)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이 증권성이 있다면 현재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6개월 전까지 토큰 증권이 거래되고 있다고 발표해 놓고 최근 들어 이를 부정했다”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를 내부 거래자 혐의 조사하는 과정에서 62쪽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앰프(AMP), 랠리(RLY)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닥사도 지난해 8월 SEC의 분류 근거에 따라 주요 거래소 5곳에서 거래 중인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때 업비트와 빗썸, 코빗에서 거래되고 있는 랠리(RLY), 업비트와 빗썸에서 거래되는 파워렛저(POWR), 코빗에서 거래되는 앰프(AMP) 등 3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성이 있는 토큰으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닥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리스트는 SEC의 분류 근거에 따라 나눈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토큰 증권과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곧 설명할 것”이라는 입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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