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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효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5월 안에 통과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의 법제화가 ‘김남국 코인 사태’로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1호 법안’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5월 국회에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황”이라며 “현재 분위기로 보면 법사위 통과는 물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입법화하기로 하고, 우선 고객자산 보호·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를 정리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안)’을 만들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을 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지난 달 25일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이달 1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안이 만들어진 지 한 달여 만에 통과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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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 TO UNMUTE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도 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정치권에서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들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 급물살을 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김남국 방지법은 현재 여야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24일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도 미국과 유럽의 고위 공직자들처럼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야 하고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처벌까지 받게 된다.

가상자산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거론되며 국회에서는 10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지난 달부터 논의가 본격화됐다가 ‘김남국 사태’가 터지면서 빠르게 제도화가 되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요 감시 대상이었던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됐거나 국내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의 이상 거래 탐지도 검찰의 자체 추적 시스템 개발로 인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김치코인 관련 범죄 의혹이 생겨도 외국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작업으로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기 대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가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이상거래 포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추적시스템이 도입되면 특정 가상자산 지갑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거래 간 연관성 등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1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 정부 안에 법제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까지 들었다”라며 “일부 블록체인업체들은 이번 사태에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가상자산이 양성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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