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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기업 새 자금조달 창구될 것”

토큰증권(STO)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 막 베일을 벗은 국내 STO 시장이 안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각 계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규제가 토큰증권 장점 제한 가능성

윤민섭 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한 ‘우리 기업(氣UP)에 힘이 되는 STO-토큰 증권 발행 더하기 유통 플러스(+)’ 토론회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할 때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심사를 사전 절차화하고 있는데 이는 토큰증권이 가진 장점을 약화시키고, 토큰증권 발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용이 적게 들고, 맞춤형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토큰증권의 장점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탁원의 등록심사를 사전 절차화하면 예탁원의 심사요건에 따라 토큰증권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탁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증권을 전제로 운영돼왔고, 그에 적합한 업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현재 설계방향이 토큰증권의 유통방식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윤 전 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의 유통은 장외·장내 거래 모두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상장증권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한 반면, 토큰증권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전선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할 토큰증권 사업자들도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인석 뮤지카우 본부장은 “뮤직카우에서 억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지만 향후 연간 최대 한도가 10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도를 제한하면 상품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큰증권이 기업 자금조달 ‘길’ 확대

토큰증권이 조각투자 등 신투자상품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조달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다.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각종 자산에 대한 투자자와 투자기회가 다양해지면서 기업의 자금조달도 용이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이 해당되는) 투자계약증권은 기존 증권이 담지 못했던 신종자산들을 담기에 굉장히 유용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매니저는 “기존에는 회사 단위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반면,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할 경우 프로젝트 기반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며 “회사 차원의 자금 조달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로 토큰증권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철영 예탁원 전무이사는 “기업 관점에서 보면 자산유동화 목적의 투자계약에 따른 토큰증권보다는 주식·사채 등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토큰화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이 필요한데 발행인이 직접 할 수도 없고,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 수준에서 하기 어려워 새로운 전자등록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함께 챙기면서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일각에서 해외 토큰증권 시장과 국내 시장을 비교하는데 해외는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고 일반 투자자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라며 “국내 시장 특성상 투자자 보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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