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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중인 글로벌 암호화폐 법안들

◆한국

◇한국,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단은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하여 9월 18일부터 90일 동안 운영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국회에 신고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이 정확하게 신고됐는지, 가상자산 거래에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또는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1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내역 의무 신고해야… 올 12월 시행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종류·수량 등록 △자산 형성 과정 의무 기재 △신고 방법 △가족 가상자산 정보 등이다.

◆미국

◇미국 하원, 친암호화폐 법안 2건 통과
지난 7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친 암호화폐 법안으로 구분되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과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을 33대15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미국 농업위원회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최초로 발의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약 70%의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원자재 상품’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 기업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은 블록체인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물과 요건을 제거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 3가지 암호화폐 법안 중 나머지 1개인 ‘2023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명확성 법안’ 협상은 민주당 측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중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이 돈을 발행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대만

◇대만,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제한 예정
대만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를 위한 새로운 지침의 일환으로 자국 내에서 운영되는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 초안에는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사업자가 상장 및 상장 폐지를 검토하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객 자산과 플랫폼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10가지 원칙 중에는 해외 VASP가 대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위원회는 대만에 회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은 대만 또는 대만 시민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호주

◇호주 의원들, 암호화폐 법안 거부
호주 상원 경제입법위원회가 앤드류 브래그(Andrew Bragg) 상원의원이 발의한 암호화폐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자자를 장려하려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원은 “이 법안은 정부의 접근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대신 정부가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브래그 상원의원은 지난 3월 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자산(시장 규제) 법안 202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라이선스, 수탁 요건에 대한 규제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다.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암호화폐 소득세 25%→7% 대폭 인하
슬로바키아 의회가 암호화폐 세금 인하를 승인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슬로바키아 국가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최소 1년 동안 보유한 뒤 판매한 암호화폐 수익에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수정안을 투표를 통해 승인했다. 기존 슬로바키아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금은 19%~25%였으나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7%로 낮아졌다. 암호화폐로 받은 결제엔 최대 2,400유로($2,600)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법안은 14%의 건강 보험 분담금에서 암호화폐 소득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무부는 개정안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이 연간 약 3,000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슬로바키아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매력적인 유럽 지역이 되었다.

◆중국

◇중국, 80명의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계정 폐쇄
일일 활성 사용자가 2억 5,8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 인기 소셜 미디어 앱 시나 웨이보가 암호화폐 활동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계정 80개를 삭제했다. 총 팔로워 수가 800만 명이 넘는 이 계정들은 암호화폐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통신, 금융, 은행, 온라인 마케팅, 증권, 거래소 및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8가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자본 도피 및 자금 세탁, 국영 암호화폐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 등의 이유로 개인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

◇중국법원, 암호화폐 채굴장 불법 지원한 정부 관계자 ‘종신형’ 선고
중국 법원이 24억 위안(약 4399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 및 기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정부 관계자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22일(현지 시각) 토큰포스트는 현지 매체를 인용해 중국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장시성 정치 협상회 간부인 ‘샤오 이’에 대해 채굴 기업을 도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샤오 이는 푸저우 소재 채굴 기업에 전력 보조금을 지원했다. 해당 기업은 암호화폐 채굴에 약 16만대의 장비를 가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 통계 보고서 조작 및 전력 유형 변경 등을 지시했다. 법원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훔친 자금을 적극 반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이나 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브라질

◇브라질 의회, 해외 보유 암호화폐 세금 인상 법안 추진
브라질 국회의원들이 해외에서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8월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지 의회 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세 목적상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 개정안을 승인했다. 초안은 브라질 법정화폐 대비 암호화폐 가격 변동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멀롱 솔라노 부국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재 해외 암호화폐 투자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동등한 세금 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브라질에 사무실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적용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일부 투자자, 특히 최고 과세 등급 이상의 이익을 얻는 투자자에게 현지 교환 비용이 적게 드는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전국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활동을 활성화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여 자국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새로운 규정은 2024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나미비아

◇나미비아 하원,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통과
지난 7월 나미비아는 암호화폐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승인하고 암호화폐를 포용하는 국가 목록에 합류했다. 새로운 법안은 VASP 라이선스 및 규제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미비아는 규제 당국을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요 목표로는 △소비자 보호 보장 △시장 남용 방지 △돈세탁 위험 완화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된 테러 및 확산 활동 자금 조달 방지 등이 포함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안은 현재 발효되기 전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나미비아은행(BON)은 지난해 9월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는 여전히 법적으로 인정받하지만 유통업체와 딜러들이 결제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라며 암호화폐를 핀테크 혁신규제 틀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 ‘먹튀’ 거래소 토덱스 관계자에 ‘4만년’ 징역형 구형
튀르키예 검찰은 한때 현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토덱스(Thodex) 사건 관계자들에게 최고 4만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9월 3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토덱스 직원 21명에게 최고 4만564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며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사기, 조직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설립자인 파루크 파티흐 외제르(Faruk Fatih Ozer) 최고경영자가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뒤 폐쇄되었으며 직원 62명은 구금된 상태다. 이후 당시 해외로 도피했던 거래소 최고운영자는는 지난해 4월 이스탄불 공항에서 목격된 바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일본, 암호화폐 토큰 발행사에 완화된 세금 규정 시행
일본 국세청이 지난 6월 법인세 가이드라인의 일부 개정판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토큰 발행사에 대한 완화된 세금 규정이 포함됐다. 법 개정에 따라 일본 내 토큰 발행자는 미실현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전에는 미실현 이익도 과세 대상이었다. 

◇일본, 암호화폐 발행 통한 스타트업 자금 조달 허용 추진
9월 16일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스타트업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대가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은 주식 대신 자체 토큰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업데이트된 시스템은 특히 투자 사업 합자회사(LPS)로 알려진 펀드 범주에 적용된다.

◆영국

◇영국, 암호화폐 압수 법안 추진
영국 상원의 입법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 법안’을 지난 7월 4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2년 9월 암호화폐 관련 금융 범죄를 단속하는 법 집행 기관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상원 통과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수정된 법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바뀌지 않았으나 초반 심의 단계에서 테러 사건에도 법안 내용이 적용되도록 일부 확장됐다. 법안에 따라 사법기관은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를 압수하거나 동결하도록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영국은 2023~2026년까지 3년에 걸친 경제 범죄 대응 계획을 밝히고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지침을 지난 3월 발표했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식별하고 압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암호화폐 전술 고문을 도입했다. 

◇영국, 암호화폐 광고 판매 규제 강화… 레퍼럴 마케팅 금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광고 및 판매와 관련하여 강화된 세부 지침을 9월 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회사들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고객이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의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한다. 또한 처음 투자하는 고객을 위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도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 추천시 특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레퍼럴 마케팅도 금지된다. 이번 규제안은 2023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기업들의 본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지침 위반 기업은 최대 2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FCA는 지난 5월부터 암호화폐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FCA의 까다로운 암호화폐 라이선스 발급 기준으로 인해 지난 8월 기준 약 300개의 신청사 중 승인을 받은 곳은 단 1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벨라루스

◇벨라루스, 암호화폐 개인간 거래 차단
벨라루스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개인간(P2P)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벨라루스 내무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이 불법 자금 현금화 등 가상자산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P2P 서비스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게 차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법안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외화 환전 절차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하면 범죄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벨라루스에 정식 등록된 ‘하이테크파크(HTP)’ 공식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을 거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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