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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인·기관 코인 투자,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고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법인·기관의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 이후, 고객 신뢰 등이 안정되면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위가 자금세탁을 이유로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는데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투자 허용을 하고 있다. 법인과 기관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허용했을 시 일어날 문제점과 이점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뿐이다’라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못한다”며 “이전에 굉장히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했던 나라도 계속해서 사고가 나왔다”며 “싱가포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선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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