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메타버스 내 게임도 게임법 적용해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도 게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처간 이견으로 2년여간 지지부진하던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구분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논의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메타버스 내 게임적 요소를 가진 것은 게임법 범주에 넣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메타버스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현행 게임법에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이 규제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3일 문체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속한 게임을 게임물 범주에 넣어 게임산업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냈다.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9월말쯤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구분을 위한 정부 TF(태스크포스) 가이드라인 논의가 시작된 후 나온 문체부의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똑같은 게임인데 메타버스 내에 있다고 게임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련 내용을 현재 과기정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면서 “게임법상 게임에 해당하면 게임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당시 TF회의에선 메타버스 내 게임도 사실상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법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문체부가 확고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을 게임법에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며 자율규제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가 개인이 올린 게임에 한정해 심의를 면제해주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내 메타버스 플랫폼내 게임 다수를 게임법에 적용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간 부처간 이견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오다가 최근 국조실 회의에서 문체부가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게임법에 메타버스 내 게임을 적용하게 되면 국방, 의료 등 공공의 영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 메타버스 기업은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시 가장 영향을 받을 업체로는 네이버제트의 제페토가 꼽힌다. 실제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제페토가 여러 차례 언급되며 게임의 범주로 구분해 봐야한다고 안내돼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속한 게임을 메타버스 콘텐츠로 분류해야 할 지, 일반적인 게임으로 보고 게임법에 적용해야 할 지는 오래 전부터 불거져온 이슈였다. 특히 게임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경우 게임법상에서 규제를 받지 않아 수차례 문체부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도 게임법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문체부의 가이드라인에 무게가 실리면서 업체들은 사실상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내에 콘텐츠는 게임성이 가미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가 많은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게임법에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