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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 ETF 승인 공식화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SEC는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개시하겠다며 제출한 19b-4(거래규칙 관련 신고서) 신청서를 공식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아크인베스트·21쉐어스, 인베스코 갤럭시, 반에크, 위즈덤트리, 피델리티, 발키리,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오는 11일(현지시간)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이날 겐슬러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내고 “오늘 SEC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며 “SEC는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20개 이상의 비트코인 현물 ETP 신청 건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를 초래한 것은 미국 디지털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이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신탁(트러스트) 상품인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SEC가 이를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해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컬럼비아주 특별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제안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길은 비트코인 현물 ETP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성명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ETF가 아닌 ‘ETP’라는 표현을 줄곧 사용했다. 그는 ETP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소개하기도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P 발행사는 상품에 대해 공정하고 진실된 공시를 제공해야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를 지원하는 미국 내 증권 거래소는 사기 및 시세 조작 방지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SEC 직원들이 10종의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S-1(증권신고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려면 19b-4 서류와 S-1 서류를 모두 승인받아야 한다.

현물 ETF 승인에도 불구,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암호화페)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오늘의 조치가 다른 가상자산의 현황이나, 특정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의 연방증권법 미준수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언급했듯이, 가상자산의 대다수는 투자계약증권이므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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