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불장?’..금감원 가상자산 감독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본격 가동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한 가운데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정보기술(IT) 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및 운영체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과 관련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P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高)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담부서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금속 등 일반상품 기반 ETF의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번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승인에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다른 가상자산 연계 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과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자료 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수사당국(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등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체 감시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하고, 그 운영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