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MiCA)’에 주목”..가상자산업권법 시급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말 시행하는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 미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및 정책당국이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EU가 6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미카를 통해 전 세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역시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넘어서 2단계 가상자산 기본법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카를 면밀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논란’ 등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려면, 가상자산 업권 전체를 다루는 2단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회에서도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증시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입법됐을 뿐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면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U의 디지털 금융 전략 중 하나인 미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암호자산(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 기본 틀을 정립한 게 핵심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미카 관련 별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암호자산을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모호하다”면서 “모호한 법적 지위가 계속되도록 하기 보다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중조차 ‘투자물’로 인식하는, 금융상품과 실물자산 중간쯤 되는 ‘제3의 정체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성 디지털 상품 사용은 가로막지 않으면서 기존 금융상품에 적용된 것과 유사한 규제 원칙이 새로운 상품과 기술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나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법적 취지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24년 가상자산 핫이슈 10’로 미카 시행을 제시한 데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 △리플 정식 재판 △토큰증권(ST) 시대 개막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 진행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