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메뉴얼 공개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메뉴얼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신고 메뉴얼보다 더 구체화된 이번 메뉴얼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의 가상자산 판단 여부 뿐만아니라, ▲사업 추진 계획서 ▲법령 준수 체계 구축 ▲대주주 현황 등이 추가됐다. VASP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자 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FIU는 VASP 신고 메뉴얼을 공개했다. 이번 신고 메뉴얼은 지난 2021년 특금법 시행에 따라 메뉴얼이 공개된 이후 약 3년 5개월만에 다시 발간된 메뉴얼로 지난 메뉴얼보다 내용이 훨씬 구체화됐다.
VASP에 대한 정의와 신고업무 절차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지난 메뉴얼엔 담기지 않은 NFT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메뉴얼에 따르면 NFT를 유통 및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VASP 신고에 앞서 자신이 유통 및 취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지난달 10일 금융당국이 배포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필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체크리스트’도 더욱 구체화됐다. 대주주 현황과 더불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마련 및 운영 사항이 추가됐다. 또 관리 중인 가상자산 지갑 목록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변경 신고 및 신고의 갱신도 구체화됐다. 이전 메뉴얼에선 변경 신고 의무를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라고 짧게 정의했다.
하지만 이번 메뉴얼에는 변경신고 누락시 처벌 조항 뿐만 아니라, 영업종료 사업자의 의무까지 명시했다. 또 상호, 대주주 현황 등 일부 변경신고 사항에 경우 14일내 변경신고 하도록 했다. 또 신고의 갱신의 경우도 첫 갱신 신고인 만큼, 갱신 신고를 위한 구비 서류와 유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특정 수행행위가 업무로 신고돼 있더라도 갱신신고 당시 해당 업무를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동 수행행위를 업무로 갱신 신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거래소는 거래소 사업자로 갱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VASP에 대한 규제가 촘촘해짐에 따라 VASP 신고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기준 VASP 신고 기업은 37개다. 이중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한빗코 등 경영난 때문에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VASP가 10곳이 넘는다.
게다가 가상자산이용자법에 따르면 VASP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 80%의 기준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정해 가상자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VASP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보호체계인증(ISMS)를 유지하는 데에도 연간 1억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프로젝트드들은 VASP 등록이 쉽지 않은 것. 게다가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VASP 신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VASP 등록을 피해가겠다는 것.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 규율이 구체화됐지만, 규제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드는 VASP 수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