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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제한업종’ 해제… 7년 만에 규제 완화

투기 조장 등 유해성이 크다며 벤처기업 지정이 제한됐던 디지털 가상자산 기업이 7년 만에 벤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한 것이다.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과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묶였다. 업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국내에서도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됐고,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감독체계가 확립됐다.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이 같은 변화에도 혁신 산업까지 주점업, 사행산업 등과 같은 범주로 묶어 벤처기업 신청을 막는 것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로써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도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하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확인을 받은 창업벤처기업은 소득세·법인세 최대 5년간 50% 감면, 4년 이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경감 등 혜택을 받는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넘어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딥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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