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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 울타리 안으로···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 시행된다.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으로 이전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금융당국도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을 갖는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결과물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효력을 발생시키는 셈이다.

해당 법률은 크게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이용자 예측금은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보관·관리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로를 지급해야 한다. 또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후자와 동종·동량 물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할 책임도 생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가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행위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을 매긴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을 넘어서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한다. 액수 산정이 곤란하다면 40억원 내에서 조치할 수 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들을 대상을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되지 않은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에 대해선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법률을 제도로 원활하게 안착시키기 위해 기반을 미리 마련해뒀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조사업무규정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시행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사업자들에 제공하고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도 실시했다. 6월부턴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의무보험 상품 출시도 완료했다.

20개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해 법과 함께 시행한다. 해당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시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 시행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높은 위험성, 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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