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매출 1억원 이상 메타버스 기업은 자진신고 해야”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매출 1억원 이상 메타버스(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됐다.
과기정통부(장관 유상임)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장 9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은 과기정통부에서 정한 내용·방법·절차에 따라 자진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은 연매출 1억원 이상에 해당되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서비스를 실시 중인 플랫폼은 대부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다수 플랫폼이 정부에 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것은 이번 메타버스 분야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기존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경우, 네이버Z가 과기부에 직접 사업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로 인해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규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법이니 만큼 가상융합 산업에 대한 현황 등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황 파악을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진입을 막는 규제의 성격이 아니라, 가상 융합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법령에는 사업자 신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대상으로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포함됐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이번 사업자 등록은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사업 내용을 신고한다는 점에서 업계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선도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