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현성 테라 공동창업자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테라폼랩스의 공동창립자 중 한명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신병확보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현성 전 대표를 포함해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8명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고 나머지 4명은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와 루나가 가격이 자동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이러한 행동이 검찰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전 대표는 사업 시작 전 발행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며 1천400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차이코퍼레이션이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거래법 위반)도 있다.
신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 관련이 없고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